재난지원금2 [2차 재난지원금] 4차 추경 신속 집행 내용 정리 ○ (소상공인 새희망자금)중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 ~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 - 특히,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○ (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)복지부 기존 복지제도나 他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. - 특히,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・지원할 계획입니다. ○ (아동특별돌봄지원)복지부‧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.. 2020. 9. 23. [코로나]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안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.8조원 규모 377만명 지원 소상공인‧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(+3.8조원, 377만명) ◇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(소상공인의 86%) 대상 새희망자금을 신규로 지원합니다. ◇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합니다.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하였습니다. (3.2조원, 291만명, 전체 소상공인의 86%) ㅇ 행정정보*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. * 국세청(부가세신고매출액 등), 건강보험공단(상시근로자수) 등.. 2020. 9. 21. 이전 1 다음